회사의 모든 판매원은 등록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판매원 변경신청서(당사 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계좌 변경 시에는 신분증 사본 및 변경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후원인 및 추천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판매원 승급 및 보상
회사의 모든 판매원은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후원수당지 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판매원으로 승급하고, 매출 실적에 따른 경 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품구매계약서 교부 및 보관의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의 모든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보 관하여야 합니다.
4. 반품 등에 의한 후원수당의 회수
A.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반품) 등의 이유로 해당 건에 대한 본인 판매원이 기 지급 받은 후원수당을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회사는 당해 판매원에게 지급될 후원수당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 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 또는 환급을 요구합니다.
B.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판매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 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합니다.
5. 영업방해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된 판매원이 동종업종의 타 회사에 가입하여 당사 소속의 판매원에게 타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회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 포행위 등으로 회사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등의 영업 방해 행위 등은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회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판매원의 모든 권한 및 달성한 직급, 실적 등을 해지 할 수 있습 니다.
6. 판매재고 보고(법 제17조 2항) 등
판매원은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하는 경우, 계약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반품)를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의 금지사항(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 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 경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 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 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 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 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 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 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