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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웨이코리아 회원가입

다단계판매원(이하“판매원”이라 함)등록은 신청자가 유한회사 리웨이코리아 (이하“회사”라 함)에 등록절차에 의하여 판매원번호를 부여 받고, 판매원등록증 과 판매원수첩을 수령한 후 판매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1. 가입절차
  1.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3. 법인
    4.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 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됨은 물론,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차명으로 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판매원 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제품구 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단, 법으로 정한 등록비는 판매원 등록 시 또는 갱신 시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3. 판매원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 판매원 등록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당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였거나 판매원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회사규정, 윤리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원 등록 시 제출서류
  1. 판매원 등록신청서 1부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기재)
  2. 본인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은행통장(통장의 2,3면) 사본 1부
  4.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1부